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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신모씨(46·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신씨에게 벌금 3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도 아니어서 변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29일 새벽 3시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식당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K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K씨에게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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