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유흥주점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의 성매매알선 등)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씨(51·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494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4곳과 모텔 1곳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11시께 유흥주점 고객 J모씨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자신의 호텔에서 종업원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지난해 7월15일부터 9월4일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