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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불특정 다수 대상 명예훼손, 공공이익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화자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 의원의 남편이자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A씨(64)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원인 B씨(67)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조합원인 C씨(59)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원 의원 등은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위력으로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료협동조합 운영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앞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본안 재판을 청구했다. 원 의원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적법한 시위였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조합 간의 분쟁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등의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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