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개정 법률 올해 12월 14일 시행 ... 시행전까지 신고시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 유예

 

제주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동물원 12곳이 등록돼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수 현황 등을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는데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