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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3명 구속기소 5명 소년보호 송치 ... "사회·제도적 배려 악용 또는 법 경시하는 소년범 ... 엄정 대처"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못한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범격 중학생 3명에 대해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중학생 5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한 검찰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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