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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몰래 몰고 다닌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로 구속된 A(15)군 등 3명과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안에 놓아둔 키를 찾아 불법으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받은 3400만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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