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피해자 우울증으로 극단선택 ... 제주지법 "유족들 용서 받지 못하고 새로이 양형 참작사유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 촬영 중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 8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5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용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지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