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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검찰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서귀포시내 모 학원에서 일했던 A씨는 학원을 그만둔 후인 2020년 1월 초부터 같은해 4월 29일까지 학원 수강생 학부모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이 학원생들에게 신경질적이다”, "학원 소속 영어강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취지로 원장 B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해 학원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했거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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