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간첩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재선(78) 씨의 생존 당시 모습.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1042/art_16661633008188_48cd8f.jpg)
군사독재 시절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오재선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재선씨와 유족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씨의 동생 A씨와 삼촌 B씨 가족 등 유가족들은 각각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모두 58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오씨는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직전 제주도에 들어왔으나 1956년 다시 일본으로 밀항했다. 이후 일본에서 생활하다 1983년 제주에 다시 들어왔고 제주에서 목장일을 하며 지내던 중 46세이던 1985년 4월 제주경찰서에 끌려가게 됐다.
당시 오씨가 받은 혐의는 조총련의 구성원으로 지령을 받고 제주에 잠입을 한 혐의와 조총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에 대한 탐지 및 수집활동을 했다는 혐의, 조총련 측에 국가기밀을 전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어 같은해 5월 오씨의 남동생 A씨와 작은 삼촌 B씨까지 추가로 체포됐다.
그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불법감금된 상태로 경찰관으로부터 계속된 고문을 이기지 못해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의 신분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인물’로 조작됐다.
당시 판사는 ‘사법농단’ 파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오씨는 결국 1986년 12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1854일을 감옥에서 지냈다. 오씨는 석방 뒤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듬해인 2019년 2월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결국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위자료 1억671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구금 등의 피해를 받은 유족들에게도 정부가 배상해야 하지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오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세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