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의 비위 행위가 전국에서 인원수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전국 경찰의 비위행위는 모두 165건이다.
각각 ▲전남 22건 ▲서울 19건 ▲경기남부 16건 ▲대구 15건 ▲부산 12건 ▲제주, 경북, 경기북부 11건 등이다.
하지만 정원대비 비위행위 비율로 보면 ▲제주 0.53%(정원 2070명 중 11건) ▲전남 0.38%(정원 5742명 중 22건) ▲대구 0.25%(정원 5911명 중 15건) 순으로 나타나 제주가 가장 높은 비위율을 보였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평균 비율을 계산해봐도 ▲제주 0.29% ▲경기북부, 강원 0.23% ▲울산, 전남, 경북 0.22% 등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비위 내용도 다양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교통방해)은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용서류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폭행, 상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직권남용,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재물손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도 있으나 재판 진행 등의 이유 등으로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