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피해복구 노력 전무하나 건강상태.경제적 사정 고려"

몸이 불편한 이웃주민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혀 온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시30분께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주민 B씨(50대)의 주거지를 찾아가 개집을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방 안에 있던 B씨가 듣도록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면서 B씨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두 다리가 마비돼 목발없이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4월28일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라"며 난동을 부리는 등 끊임없이 B씨를 괴롭혀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