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도민청원 공간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앞으로 오영훈 제주지사가 1500명 이상 동의한 '도민청원'에 직접 답변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공공의 제도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다음달부터 신설․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둔 후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또한 모든 청원은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게 된다.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철학 실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