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지난 5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해안에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938/art_1663725963837_7f42f5.jpg)
제주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피해가 확정된 도민에게 도 예비비 32억원, 도 재난관리기금 20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 등 모두 87억원을 우선 행정시에 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주택 침수를 비롯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도민들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시에서 현장조사, 주 생계수단 확인,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피해접수 마감기한인 23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이 확정된 대상은 추가로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 내 '참여와 신고'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태풍 피해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5∼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난 16일 기준 9억8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추산됐다.
피해신고 별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4560m · 3억65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또 사유림 1㏊ · 1억5200만원, 수산물 증·양식장시설 1288㎡ · 1억3400만원, 어항시설 70m · 6900만원, 농로경계 60m · 6400만원, 하천축대 60m · 5500만원, 농경지 유실 9057㎡ · 4600만원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