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835/art_16618226447093_a9e8eb.jpg)
제주 밖으로 나가는 제주산 농.축.수산물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상품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과 6차산업 경영체에 택배비를 정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해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풋귤 사전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 ‘풋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별 유통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은 풋귤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체험객 감소와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 155곳을 위해 4000만원을 확보, ‘6차산업 제품 택배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체 86곳, 유가공업체 3곳 등 89곳에도 도외반출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다음달부터 판매업체의 월별 실적을 확인 후 택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중 택배비 지원사업은 각 행정시 추경예산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에 3억5000만원이, 서귀포시의 경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에 4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도 택배비 지원이 이뤄진다.
도는 이들 업체가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 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000건 이내다.
단,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및 도내 택배,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 택배비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지원해왔으나 예산 조기소진으로 지난 6월 초 한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하반기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택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 6월1일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에서 구매하고 택배를 발송한 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https://www.jfreed.or.kr)에서 본인인증 후 구매영수증과 택배전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원)까지다.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건당 25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