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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 "심각한 위법행위 ... 양 후보자 ‘부적격’ 의견 청문 보고서 채택하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나타나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두 후보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모두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병삼 후보자는 문제가 된 2곳의 토지 모두 실제 경작행위가 없었고, 특히 아라동 토지의 경우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면서 "이종우 후보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자경을 해야 가능한 공익직불금까지 수년간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면서 "그야말로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가 마치 누가 더 투기를 잘하는지 경쟁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부도덕성을 감싸려 하지 말고 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2명의 행정시장 후보자 전원에 대해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라"며 "그것만이 그간 수많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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