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광주고법, 선운정사 제기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우근민 도정시절 특혜 논란을 빚었던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관련 소송에서 관련 사찰이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제주시 애월읍 선운정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운정사는 2011년 제주도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된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하면서 수억원 부풀린 공사대금을 바탕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선운정사는 2008년 육지부 골동품상을 떠돌던 돌부처를 2000만원에 매입한 경북 영천의 한 사찰으로부터 해당 돌부처상을 무상 매입했다. 그리고 2년 뒤 제주시를 상대로 이 돌부처상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문화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 돌부처상을 2011년 9월 27일 제주도문화재자료 11호로 지정고시했다.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자 선운정사는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이유로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당시 실제 공사비용보다 약 2억원 부풀린 9억8700만원(자부담 5억5900만원) 상당을 제주시에 신청해 4억2811만여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은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업자 A씨와 사찰 주지 B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사를 맡은 A씨는 이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건설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 해당 사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을 위한 사전통지와 이행독촉을 했다.

 

선운정사는 2020년 12월 법원에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항소심에서도 보조금 교부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