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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직항편 제주 방문 태국인 60% 입국불허 ... 18일부터 국가서 출국대기실 운영

불법 취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입국 불허된 외국인이 대기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바뀌고 시설도 개선된다.

 

17일 법무부와 제주지역 항공사 등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해 온 제주국제공항 내 입국 불허 외국인의 출국 대기실이 오는 18일부터 국가에서 운영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출국 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이 같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오던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8개 국제공항의 보안구역 내 설치된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 대기실을 국가에서 운영하게 됐다.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은 오는 18일부로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을 맡는다.

 

출국 대기실은 현재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출국 대기실은 내부 환풍이나 채광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경비용역 직원은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 외국인들이 송환을 거부할 때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주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중 입국 불허된 사람들이 '출국 대기실 공간이 비좁고 남녀 구분도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국대기실에 성소수자실 공간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성소수자실에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타인과 숙식이 불편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짐을 보관하는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가림막 등을 설치해 입국 불허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6월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은 모두 736명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을 타고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1228명으로, 60%가량이 제주공항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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