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SNS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 [제주자치경찰단]</strong>](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831/art_16595002278849_a3c7d2.png)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A(40)씨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로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수량·종류를 정한 뒤 담배를 구매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팔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런 대리 구매 행위는 청소년들까지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 B(17)군은 지난 5월부터 SNS 홍보를 통해 모두 21회에 걸쳐 전자담배 4500원, 일반 담배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생 C(18)양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모두 8회에 걸쳐 담배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등 청소년에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리구매자 A씨를 비롯해 청소년인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은 SNS를 통해 청소년 대신 술이나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였다. 자치경찰은 이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대리구매 행위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