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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가능' 결론에도 용역기간 6월 → 7월 → 10월 재연장 ... "환경부 반려 사유 보완 위해서"

지난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6월 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에 대해 용역 기한을 지난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오는 10월쯤으로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이 용역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사유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작성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에 대해 기한을 잡아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무적으로 환경부 반려 사유 4가지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16만7380㎡, 활주로 3200×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등으로 조성된다.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은 총사업비 5조1278억원(기본계획안 기준)을 들여 1단계로는 연간 1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였다.

 

조사요청 대상은 ▲항공기 조류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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