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 2명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 면허 없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인용품점 2곳 업주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서귀포시에서 각각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정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4000∼6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와 B씨가 운영 중인 성인용품점에 가짜 비아그라 100㎎ 10정과 220㎎ 30정, 시알리스 100㎎ 26정이 보관돼 있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내에 정식 허가된 비아그라는 25㎎·50㎎·100㎎ 3종, 시알리스는 5㎎·10㎎·25㎎ 3종이다. 하지만 이들 업주는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유통되지도 않는 고농도 비아그아 220㎎과 시알리스 100㎎으로 표기된 제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압수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성분 함량이 정품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들 업주가 언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고,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