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인권위원회) 신강협(가운데) 위원장과 고은비(왼쪽)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3명을 포함한 위원 6명의 동반 사퇴를 공표하고 있다. [연힙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624/art_16553668932952_a41da2.jpg)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도 당국이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다.
제주인권위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은 16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원 6명의 동반 사퇴를 공표했다.
제주인권위 위원은 15명으로 당연직과 도의원, 도지사 추천 위원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개별 의사 표명이 가능한 9명 중 6명이 함께 사퇴하기로 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3기 인권위원으로서 도지사의 인권보장 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지만, 도가 제주인권위 행동을 방해하고 심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해줬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며 "지난 1년여간 3차례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연간 사업계획 정도만 보고받았을 뿐 심의사항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모 재단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복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위에 알리지 않고 도 당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 불가 통보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는 인권위에 앞서 모든 사전 판단을 공무원이 함으로써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추후 인권위가 이 사안을 인지해 항의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1·2기 때는 인권침해 구제 업무가 위원회와 인권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뤄져 왔으며,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이 이뤄진 사례들도 있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 인사·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인권 행정 공무원의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절차적 미비가 없도록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인권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을 맡는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신설하고 향후 법적 지위가 있는 제주지역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 차기 도정에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인권 관련 업무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해 인권위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정인에게 인권침해 피해구제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임을 안내했고, 진정 대리인 요청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며 "이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조사권이 없는 인권 부서나 제주인권위가 심의·권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권한에 속한 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이런 인권기구를 두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 등이 재정립되고 제주도에도 인권기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