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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용역 마무리, 7월 초 최종 보고서 작성 예정 ... 환경부 협의재개 여부 결정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이 다음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의 종료시점은 다음달 2일이지만 이르면 오는 30일까지 끝내고 다음달 초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해 환경부와 협의를 재개하게 된다. 

 

하지만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로운 입지선정이나 기존공항 확충 등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게 된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부지 545만6437㎡에 여객터미널 16만7380㎡, 활주로 3200×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계류장 44개소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은 총사업비 5조1278억원(기본계획안 기준)을 들여 1단계로는 연간 169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가능성 검토연구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요청 대상은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법정보호종 ▲숨골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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