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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상금 지급 절차·순서 공고 …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 평균 10.9명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2022년 6월1일~12월31일)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된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와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했다.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각 지회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현재까지 1차 신청대상자 2100명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희생자 1명당 청구권자 평균은 10.9명으로 조사됐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휴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에게는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원)를 더한 금액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다.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도는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 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064-710-8450, 8941~8946)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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