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료기관, 출생사실 행정 통보" ... 법무부, 가족관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더이상 ‘제주 세 자매’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무부가 법안 손질에 나섰다.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아동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 개정은 제주사례가 기폭제가 됐다. 제주에서 20여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돼 유령처럼 살아 온 24살, 22살, 15살 세 자매가 지난해 말 세상에 알려져 논란된 바 있다.

 

이 사실은 세 자매의 모친이 이달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세 자매는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세 자매처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