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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종전과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고려"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알선·고용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와 건설업자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8일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A씨는 C건설사로부터 공사현장의 고용권한을 위임받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 입국한 25명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벌여 불법 취업자들의 일당 16만원 가운데 4만원씩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의 소개를 통해 25명의 불법체류자를 고용, 제주시내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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