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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성폭력 범죄 및 신변보호 사건 570건 위험성 단계 전수점검

 

제주경찰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여성폭력 사건에도 개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여성 대상 폭력범죄와 신변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 570건에 대해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는 특별 전수점검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의·위기·위험으로 나눠진 여성폭력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17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3건 ▲스토킹 잠정조치 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 2건 ▲피해자 신변 보호 등록 및 연장 8건을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 한 50대 남성 A씨를 지난해 12월 21일 구속했다. 이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B씨를 지난해 12월 19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유치장에 입감했다.

 

적용 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경찰은 또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이나 임시조치를 원치 않았지만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이상 신고당한 이력이 있는 C씨에 대해 직권으로 임시조치 1∼3호를 신청, 적용했다.

 

경찰은 아울러 위험성이 해소된 7건에 대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기존보다 기준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위험성 판단을 다시 한번 진단했다”면서 "앞으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례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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