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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일정기간 이상 주차시 제한 규정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기방치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던 행정당국이 한시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재호(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해마다 늘어나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을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기방치차량은 주차난, 민원, 쓰레기 등을 유발한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나 위험물질이 실려 있는 방치차량도 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제한이 없다.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다른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차난까지 부추기고 있다"면서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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