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5.9℃
  • 연무서울 21.9℃
  • 맑음대전 20.4℃
  • 맑음대구 16.9℃
  • 구름조금울산 13.9℃
  • 흐림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6.5℃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7.0℃
  • 맑음보은 17.2℃
  • 맑음금산 18.9℃
  • 구름조금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6.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전용면적 넓고, 범행기간도 길어 ... 관청 제재 안받은 점 고려"

 

약 17년 동안 제주 산지에 불법 야적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오염된 흙까지 투기한 60대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31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가공업체 실운영자 A(6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임야에 자생하는 식물을 굴착기로 제거한 후 석재가공업에 사용되는 암석을 들여 놓고, 암석 운반 작업을 하거나 건설장비를 보관하는 등 산지 2182㎡를 무단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당국은 약 17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산지를 사용해 온 A씨에게 별다른 제재나 허가지도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재폐수처리오니 50t을 무단 사용한 임야에 들여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운반하면 안된다. 또 폐기물 보관기간이 90일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심 부장판사는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단 전용된 산지 중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