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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총기 출고허가 받은 60대 수렵인 ...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60대 수렵인이 운전 중 실탄을 제거하려다 실수로 총탄을 발사하는 소동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노형지구대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던 60대 A씨의 차량에서 총탄 한 발이 발사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날 수렵을 위해 총기사용을 허가받은 A씨가 수렵활동을 마치고 노형지구대로 엽총을 반납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총기의 실탄을 제거하지 않을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는 신호대기로 차량 정차 중 조수석에 올려둔 총기의 실탄을 제거하기 위해 총을 들었다. 그러다 총을 놓쳐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된 총알은 A씨를 가로질러 운전석 창문을 뚫고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창문이 산산조각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 및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렵을 위해 충남에서 제주로 내려온 A씨는 정식 총기 출고허가를 받고, 수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포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입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는 거주지인 충남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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