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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합의금 지급 독촉 ... 100m 이내 접근금지 과태료 처분에 불만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경찰서 로비에서 음독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3시 21분께 경찰서 1층 로비에서 50대 여성 A씨가 농약병에 든 불상의 액체를 마셨다.

 

주변에 있던 경찰이 이를 제지, 적은 양만 A씨 입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그는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50대 남성 B씨 주거지를 지속해서 찾아가 다른 사건 관련 합의금 지급을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지난달 A씨에게는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달과 이달에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사례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처벌을 경고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결정될 경우 ▲1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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