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첫날, 불법영업을 한 제주도내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새벽 3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주 A(27)씨와 종업원, 손님 등 3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18일 새벽 2시2분께 해당 유흥주점 내에서 일하던 종업원으로부터 "자정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제주도는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업소 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같은날 새벽 3시30분께 업소 후문을 강제로 열어 룸과 홀 등 내부에 있던 업주 및 손님을 발견했다.
집합금지 대상 업소인 해당 유흥업소는 불특정 손님들을 출입시킨 후 출입문을 잠그고, 술과 안주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손님 등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