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7)의 목을 조르고 코를 막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부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경제적 어려움과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내몰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피고인이 당장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가 범행할 때마다 아들이 극심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받고 있었던 A씨는 아들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아들과 함께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아들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도움 요청을 받은 외할머니의 신고로 드러났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