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한 달 사이 현직 제주해경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채 범행하다 줄줄이 경찰에 검거돼 공직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경장을 절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도남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차량에 접근,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새벽 2시 26분께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A경장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5일에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B경사는 지난달 5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화북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돼 있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일반직 공무원 C씨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일도2동 음식점에서 같은 해경서 소속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씨의 머리에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회식 중 D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C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상해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A경장과 B경사, C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기소의견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윤만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 직원 교육 및 특별감찰 활동을 벌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제주해경서 소속 20대 E경장이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짭새XX"라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제주해경청 소속 F경사는 지난 2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강등당하기도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