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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사건종결 ...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능성도

 

현직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해양경비단 소속 A경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장과 그의 어머니를 분리조치했다.

 

피해자인 A경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처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와 감찰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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