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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엔 300kg로 기재 ... 제주해경, 벌금 8000만원 부과

 

규정보다 그물코 크기가 작은 촘촘한 그물로 제주 해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선적 유망어선 A호(149t·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역에서 규정된 그물코 크기인 50㎜보다 7㎜ 작은 크기의 촘촘한 그물을 이용, 참조기 등 수산물 7.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조업일지에 실제보다 한참 적은 양인 300㎏으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1㎞ 해상에서 A호를 발견하고, 검문 검색을 벌인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A호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 벌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뒤이어 15일 오전 10시 20분께 A호 선주로부터 담보금을 납부받아 석방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허가는 받은 상태”라면서 "해상 검문 검색을 더욱 강화해 외국 어선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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