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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무거워 ... 다만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점 고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비켜달라'는 운전자 요청을 받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 한 재활용 도움센터 앞 도로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 B씨가 '위험하니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 태권도 몇 단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21일과 3월 31일 별 이유 없이 제주시 노인쉼터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C씨의 멱살을 잡고, C씨를 향해 돌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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