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강모(35)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2시 30분께 제주시 화북 소재 B광고·간판 업체에 보관 중이던 사다리 3개와 쇠파이프 등 90만원 상당을 S고철업체에 팔아넘긴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광고업체 2층에 거주하면서 B업체에 매장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