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이 발행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4건의 탐나는전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 8835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부정유통 사례는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서 환전을 대행하거나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이른바 '깡'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10% 할인 혜택을 노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환전이 가능한 점을 이용, 소액으로만 부당 환전하는 등 행정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도는 탐나는전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가 있는 고유 바코드로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 부정 유통을 적발할 계획이다.
도는 뒤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애옥 제주도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은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 매출 명세증빙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30일 탐나는전 첫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200억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1500억원 규모의 탐나는전 발행을 계획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