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로 만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A씨와 B씨는 같은달 22일 함께 제주 여행을 와서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은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아직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고개를 숙인 채 "유족과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