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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제도로 실종자 발견한 제주 첫 사례 ... 동부서 박소정 순경 발견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재난 문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덕에 미귀가 상태였던 70대 치매 노인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74)씨가 4일 오전 7시 40분께 제주대학교 후문 원룸촌에서 사라진 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실종 당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A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인 점을 고려, 신고 접수 하루 뒤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실종 경보를 송출했다.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 정신질환자 및 치매 환자 등 실종자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25분 만인 2시 55분께 A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지점에서 11㎞ 떨어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였다.

 

발견자는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박소정(27) 순경이었다.

 

박 순경은 비번날 개인 물건을 사러 누웨마루 거리에 갔다가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매장 앞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제주청에서 실종경보 제도를 이용해 실종자를 발견한 첫 사례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실종 경보를 해제할 방침”이라면서 "도민께서도 앞으로 실종 문자를 받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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