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그녀의 가족, 지인들 및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내연녀와 내연녀의 가족, 지인들,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모두 20억3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서 대리석 유통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내연녀 B씨에게 "본사의 대리석 납품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면서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은행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며 필요하다면 공증을 해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더 뜯어내지 못하게 되자 B씨의 아버지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아버지에게 "대리석 납품 및 인건비 등 운영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약 40일 후에 이자 600만 원을 더해 36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과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도 “아버지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2561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올해 3월 경북에서 붙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있지도 않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합계 20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후 잠적해 매우 파렴치하다. 피해 금액도 커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