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경찰 등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제주지법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흥분, 법원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민원인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고, 이 경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