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펜션에서 1박2일 동안 함께 머물렀던 제주도내 고교생 17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과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한 고등학생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해당 학교에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림공고와 대정고 등 5개 학교 학생 17명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간 서귀포시 소재 펜션에서 집단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당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이 6명 이하로 제한된 시점이었다. 19일부터는 3단계로 격상, 현재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한림공고 학생 1명과 대정고 학생 5명 등 모두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한 친구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감염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집단으로 PC방과 펜션을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 및 학생 생활규정을 위반한 도내 고등학생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는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아울러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학생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방안 내용은 ▲교사와 교육청 직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밤 10시 이후 전면 금지) ▲중석식 5인 이상 집합 금지 ▲불요불급한 회식이나 모임 자제 ▲공적업무 외 방문자의 청사(학교) 방문 제한 ▲도외 출장대면회의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자제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학교별 생활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