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실험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내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학생의 신체 일부를 1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기간 중 제주시 소재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발각 이후의 정황들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