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취득세 취소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제주시는 신화련에 13억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홍콩의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뉴 실크로드)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법원이 제주시의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뉴 실크로드는 중국 신화련그룹의 홍콩 상장사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현지법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이 소송의 발단은 뉴 실크로드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다. 제주시가 뉴 실크로드를 과점주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2월 뉴 실크로드에 13억원의 간주 취득세를 물렸다. 뉴 실크로드는 이에 불복해 2019년 10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뉴 실크로드는 재판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 양도양수일 경우 과점주주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에 맞섰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뉴 실크로드의 손을 들어줬다.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중국 신화련그룹은 한편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본검증과 관련한 첫 행정소송이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 부지에 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도개발심의위는 2018년 12월 자본검증 일환으로 770여억원을 공사 시작 전까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조건을 걸고 최종 인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도는 지난해 9월9일 허가를 취소했다.
신화련은 "자본 검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주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