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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동기 불량, 범행방법 대범해 죄질 좋지 않아 ... 반성한 점 고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은행 및 고객의 계좌로부터 모두 2억여원을 빼돌린 30대 은행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모은행 주임이었던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은행의 현금보유금(시재금) 및 고객 예금 등 약 2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재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먼저 빼돌렸다. 이후 은행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등 부족해진 시재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 은행에서 현금 출납, 고객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행성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했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횡령금을 모두 보전했고, 이후 열린 감사 및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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