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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체온 측청서 43도 ... 소방당국 "폭염시 수분 섭취.휴식 요령 숙지해야"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 동부지역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9분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한 밭에서 일하던 A(63.여)씨가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는 밭 주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마른 피부에 호흡을 헐떡거리고 있는 등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온은 43도까지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에 의해 의식 장애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119는 A씨를 급히 제주시내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일하던 제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남.북부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폭염 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시 바로 119로 신고해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일까지 도내에서 온열질환자 12명이 발생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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