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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기억이 안났을 뿐 은폐 의도 없었다" ... 제주지법 "처벌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원로 목사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목사 A(79)씨와 그의 아내 B(7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 새빛교회를 방문했다가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내 역시 다음날 확진 판정됐다.

 

A씨 부부는 그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하고서도 제주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역학조사에 착수한 방역당국에게 해당 동선을 숨기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10회 이상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산방산탄산온천 방문 사실은 도 방역당국이 휴대전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추적, 드러났다. 하지만 최초로 역학 조사를 한 지난달 24일 기준 나흘이 지난 상태였다.

 

이로 인해 7명이 온천 관련으로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A씨 부부와 접촉한 113명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상당한 방역상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벌이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충격으로 동선이 기억이 안 났다”면서 “동선을 누락.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심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가 A씨 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모두 1억2550여만원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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