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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 자치경찰, 수사 후 행정처분 예정

 

제주도내 병원에서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또 적발됐다.

 

12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을 한 병·의원 2곳이 추가 적발됐다.

 

제주시내 A의원은 백신 접종 교육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 응급구조사 1명이 투입돼 150건의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귀포시 B의원에서는 각각 1명의 의사.간호사와 함께 응급구조사 1명이 603건의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2차 접종을 할 예정이던 1450명(A의원 846명, B의원 604명)은 접종센터와 타 의료기관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자치경찰도 이 2곳의 의원을 입건, 수사에 돌입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소재 C의원에서는 앞서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을 하다가 적발돼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이 넘는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숨진 60대 여성 1명도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과 구조,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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