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초등학생을 추행한 20대 대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역 모 대학교 학생인 A씨는 지난달 7일 제주시 소재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바이올린 과외를 받던 초등학생 3명을 모두 7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을 방문해 바이올린를 가르치던 A씨는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또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교습 과정에서 교육 차원의 행위였을 뿐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교습 과정에서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해 자세 교정을 위해서 손을 댄 것, 다른 학생의 교습을 방해하는 아이의 손을 잡은 것 등은 모두 학생들을 제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일부 신체에 손이 스친 적은 있어도 손을 넣어 만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실관계인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